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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안내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2021.12
○ 지원대상 :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 등록 여성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신청장소 : 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15개소(붙임1)
○ 구비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수행기관 방문


붙임 : 지원 사업 안내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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