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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1. 6. 1.(화) ~ 2021. 6. 16.(수)
 나. 공고대상 : 김*란 외 120인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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