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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11.17(수) ~ 2021.11.26(금)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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