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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및 보안조사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1. 12. 3.(금) ~ 2021. 12. 17.(금)
나. 공고대상 : 김*엽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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