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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관내에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지연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1. 12. 23.(목) ~ 2021. 12. 31.(금)
나. 공고대상 : 이*근 외 2인(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게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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