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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 지연자 최고장 반송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3. 30. (수) ~ 2022. 4. 7. (목) [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오*훈


붙임 공고문 1부 (전산출력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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