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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등기반송자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등기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하기시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이*형
2. 공고기간 : 2022. 4. 14. (목) ~ 2022. 4. 28. (목)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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