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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및 보안조사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08. 30.(화) ~ 2022. 09. 14.(수)
나. 공고대상 : 바*레이세라외 86인(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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