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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김예진
- 작성일2024-02-22
- 조회 175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게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2.14.
나. 공고대상자 : 최*신 등 3명
다. 공고기간 : 2024.2.22. (목) ~ 2024.3.11. (월) [14일이상]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2.14.
나. 공고대상자 : 최*신 등 3명
다. 공고기간 : 2024.2.22. (목) ~ 2024.3.11. (월) [14일이상]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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