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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2024-27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후 직권조치 공고(2024-27호)를 실시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등 31명
나. 공고기간 : 2024. 7. 30. ~ 2024. 8. 19.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내용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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