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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신청안내

2013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신청안내

 

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사유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150%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선정기준 : 다음 ①, ②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13,500만원

✜ 금융자산 : 500만원 이하인 가구

②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기간 : 상시,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09시~18시)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처 : 복지지원과(3396-5312)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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