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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2013년『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수급자) 또는 1/2금액(비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외의 저소득층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매칭 지원금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총 적립금(3년후)

36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3.10.11(사업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2013.10.11(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최저생계비 150%

858,252

1,461,346

1,890,472

2,319,598

2,748,723

3,177,849

3,606,975

1인당 증429,126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꿈나래 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종사자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자치구별 모집인원 참조

‣ 신청기간 : 2013. 10.11(금) ~ 2013.10.31(목)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중림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2.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관련서류, 개인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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