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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안내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안내

 

○ 사업명칭 : 2014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4. 3. 3(월) ~ 6. 30(월) [4개월]

○ 모집기간 : 2014. 1. 20(월) ~ 1. 27(월) [8일간]

○ 모집인원 : 10명

번호

사업부서

사업내용

인원

근무시간

자격요건

 

 

10

 

 

1

교통행정과

방치자전거 수거

및 수리

4

일5시간

주5일근무

신체 건강한 자

2

공원녹지과

공원환경 개선 및

정비

6

일5시간

주5일근무

신체 건강한 자

※ 희망사업 2순위까지 반드시 기재(미기재시 불이익 본인 책임)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

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역사정에 따

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5세 미만자로 한정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지참)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만 지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업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근무여건 :

근로시간 : 1일 5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주25시간)

65세 이상 : 1일 3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주15시간)

임금 : 일 26,050원(간식비 3,000원 별도)

65세 이상 : 1일 15,630원(간식비 3,000원 별도)

4대보험 의무가입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합격자 발표 : 2014. 2. 25(화)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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