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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2014년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모집기간 : 14.7.24()~14.8.14()
-모집인원 : 근로 저소득층 8
-참가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아래 ~조건 동시 충족자)
                  ① 공고일(’14. 7.24)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4. 7.24)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일정 조건【별1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 공고일(’14. 7.24)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있는 재직 중인 자

 
별표1: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7
8인 이상
최저생계비 150%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3,803,888
1인당
452,55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비 산정 제외)
· 가구분리일 :공고일(’14.7.24)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가구원수 산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 가구로 봄
2촌이내의 결혼한 형제자매는 동일가구에서 제외
부부는 미동거라도 동일가구로 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의해 처리
 
별표2: 차상위 복지급여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의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자
③「장애인복지법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서(타 근로확인서 등 근로소득입증자료),
                         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등
 
- 저축목적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 본인(또는 자녀)의 고등교육·직업훈련 비용 마련
                ※ 해당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목적인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간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소득구분
적립기간
월 적 립 액
총 적립금
(최대금액/3)
가 입 자
시비+민간후원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3
5만원10만원
5만원10만원
720만원+이자
수급자 외 저소득층
10만원20만원
5만원10만원
1,08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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