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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제 시행 안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경과된 차량은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태그 재발급(갱신)시행(2014년 9월 1일부터)
중에 있습니다.  
 
갱신방법 : 인근 구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태그 재발급 신청
(태그재발급 후 차량에 부착하여 인증샷 올리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2006년~2010년 발급된 전자태그는 2016년 3월 30일까지 갱신완료하셔야하며 (2016년 3월 30일까지 갱신 완료 안될 경우 자동탈퇴 처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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