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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2015.1.30.)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2015.1.23.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있었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5.1.30.~2015.2.15.

첨부: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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