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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신청 안내

* 201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신청 안내

 

모집가구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 1,000가구(중구 17가구-중림동 3가구)

저축목적 : 저소득 근로청년의 졸업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거자금, 결혼자금, 소규모창업·운영자금,

                               (학자금 대출외 일반부채상환 등 불가)

신청자격 : 아래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

공고일(‘15. 4.30)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공고일(‘15. 4.30)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공고일(15. 4.30) 기준 최근 1년간(14.3~15.4) 6개월 이상 근로하고(72일 이상) 현재 재직중인 자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자격제외

자영업자(,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1인 사업자는 신청가능)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신청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증빙서류(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확인내역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발급) )

 

신청기간 : ‘15. 4.30()~'15. 5.20(),  중림동 주민센터

             ’15.7월 중 최종 선발예정(개별통보)

 

지원내용 : 수급자는 5/10만원, 비수급자는 5/10/15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2/3년간 저축하면 수급자는 동일금액, 비수급자는 1/2금액을 지원(이자 별도)

 

✜ 문의사항 : 중림동주민센터 02-3396-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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