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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중림로7길 김** 등 5명 (5세대) -첨부 참고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15. 09.16 ~ 2015. 09. 24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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