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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중림로7길 김** 등 5명 (5세대) -첨부 참고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15. 09.16 ~ 2015. 09. 24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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