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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
중림동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2018.4.16~2018.4.23.까지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2018.5.2(공고기간)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02)3396-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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