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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동거인)에 대한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있어 대상자에게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세 대 주 : 전**(중구 만리재로)
2. 공고대상 : 오**
3. 공고기간 : 2018.7.10.~ 2018.7.25.(14일이상)
4.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전산출력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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