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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해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무단전출자)에게 2018.7.3. ~ 2018.7.11.까지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1명
 2. 공고기간 : 2018.7.12.~ 2018.7.19.(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전산출력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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