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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최진혁
- 작성일2018-08-18
- 조회 119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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