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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및 공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시 실 거주지에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나. 조치일자 : 2018.8.20.(월)
다. 조치대상 : 총 1세대 1명
라.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 통지서 등기송달, 중림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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