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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무단전출자)에게
2018.12.6. ~ 2018.12.13.까지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2.14.(금)~ 2018.12.26.(수)
2. 공고대상 : 총1명(1세대)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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