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중림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9. 3. 13. ~ 2019. 3. 22.까지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3. 25.(월) ~ 2019. 4. 1.(월)[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총 1명(1세대)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전산출력물).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9년 서울시민리그(S-리그) 안내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에 대한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