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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주소관리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김** 외 2명
나. 공 고 기 간 : 2019. 7. 29. ~ 2019. 8. 7.(7일이상)
다.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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