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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9. 19. ~ 2019. 10. 8.(20일간)
나. 예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고시/공고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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