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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역
가. 건 명 : 거주불명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12. 11.(금) ~ 2020. 12. 25.(금)[14일간]
다. 대 상 자 : 이O현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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