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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소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12. 29. (화)  ~ 2021. 01. 13. (수)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 이**,   배**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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