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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황**, 전**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1. 1. 19. (화) ~ 2021. 1. 28. (목) [7일이상]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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