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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지연자 최고장 반송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2. 1. (월) ~ 2021. 2. 9. (화) [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총 2명(2세대)

붙임 공고문 1부 (전산출력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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