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21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823(2023.2.2.)호, "2023년도 도선사시험 관련 협조 요청"
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934(2023.2.3.)호, "격리자등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571(2023.2.3.)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경매사 1차)"
마.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479(2023.2.3.)호,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316(2023.2.6.)호,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사. 국회사무처 인사과-1160(2023.2.8.)호,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39회 입법고시 실시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아.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1316(2023.2.8.)호,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2023년도 도선사시험
- 시험일시: 2023.2.14.(화) ~ 2.15.(수), 09:00 ~ 18:00
●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3.3.4.(토) ~ 3.5.(일), 10:00 ~ 15:00
○ 2023년도 제21회 경매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09:30 ~ 10:50
●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 ~ 13:50
○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09:00 ~ 17:30
●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 시험일시: 2023.2.25.(토), 10:00 ~ 17:20
○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2: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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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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