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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35세 임산부 의료비지원

35세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중구 주민등록자
    • 분만예정년도 기준 35세 이상
    • 예시) 2024년 출산예정인 경우 1989년생부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2024.1.1. 이후 발생한 의료비 소급지원
    • 산부인과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비급여 가능)
    • 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 지원범위
    •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에 대하여 진료비 영수증의 환자부담 총액
    • 임신 유지를 위해 타과 진료, 검사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타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필요)
    • ※ 지원제외 : 병실입원비, 이송비, 제증명료, 예방접종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신청방법
    • [온 라 인]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신청 불가시 거주지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온 라 인]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오프라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