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33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인사혁신처 5급공채팀-174(2023.2.14.)호,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코로나19 시험방역대책 등 협의"
다. 법무부 검찰과-2697(2023.2.27.)호,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협조 요청"
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실-257(2023.2.28.)호,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1066(2023.2.28.)호,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격리대상자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 요청"
바. 경기도 인사과-6797(2023.2.28.)호,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따른 격리대상자 응시 관련 협조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10:00 ~ 17:30
● 2023년도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10:00 ~ 17:30
○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 시험일시: (서면실무) 2023.3.23.(목) 09:00 ~ 12:00
(면접평가) 2023.3.24.(금) 09:30 ~ 17:00
●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토) 10:00 ~ 16:30
○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1:40 (9:30까지 입실)
●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제1회 경채) 2023. 3. 25.(토) 10:00 ~ 11:00
(제2회 경채) 2023. 4. 8.(토) 10:00 ~ 11: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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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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