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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체계 개선 안내
작성자
신지수
작성일
2024-07-11
조회
45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2024.7.8.) 관련으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체계가 개선되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개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개정
개선 전

(24.1.16 개정)
현 행

(24.7.8 개정)

◇ 3,4 등급 의료기기
 
◇ 1,2등급 의료기기 중
   ①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② 중고의료기기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3·4등급 한정)

◇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관에 공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