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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격표시제 관련 안내문
작성자
이진솔
작성일
2024-07-15
조회
170
최근 화장품 바가지요금 및 강매 등 불법행위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화장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화장품 가격표시제 관련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자]
화장품 판매업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거래가격으로 표시해야하며,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표시방법에 따라 가격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강매,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됩니다. 


[소비자]
화장품 가격 관련 환불 등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화장품 가격표시제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