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자
2024-07-17
종료일자
2024-08-06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일자 : 2024.07.17.(수)
라. 공고기간 : 2024.07.17. ~ 2024.08.06
붙 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71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