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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2~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신규: 10,000원/ 변경: 5,000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46조의2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요건 점검표)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변경신고>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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