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일자
2024-11-14
종료일자
2024-11-28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진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업소 : 카페텀블러 롯데피트인동대문점
다. 공고기간 : 2024. 11. 14.(목) ~ 2024. 11. 28.(목)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