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구 도시직장인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업무 위탁 현황 보고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6954(2024. 2. 26.)호와 관련하여 '2024년 중구 도시직장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위수탁협의를 한 사업장 현황을 보고합니다.
※ 공개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