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적 제출(2025.1.20.까지) 및 교육안내
○ 「의료법」제16조(세탁물 처리)제2항 및 제3항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에 따라,
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발생 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8조(감염 예방 교육)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귀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업무 담당자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손 위생 방법
-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 교육 방법 : 별도 규정 없음 (자체교육, 인터넷교육 등 모든 교육 가능)
※ 세탁물을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하는 경우 처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2.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3. 세탁물 관리규칙 개성에 따른 QA (감염예방교육)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