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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 안내
작성자
김명희
작성일
2025-01-09
조회
24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원활한 감염병 환자 신고를 위해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1.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가입
2. 첨부파일 내 민간기관 일반용 신청서를 작성
3.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권한정보'탭 또는 이메일(eidadmin@korea.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