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일자
2025-01-09
종료일자
2025-02-0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40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변경신고) 제1항에 따라 우리구에 변경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여 같은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행정처분 기준)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