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통영양념꽃게
나.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세균수 3,900,000/g, 대장균군 20/g)
다. 유통기한 : 2013.06.11까지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전인식품(주)
마. 영업자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388
바. 연 락 처 : 055) 271-4840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청 (위생과 055-225-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