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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소개

구성원칙

  • 부위원장

    위원 중 2명 호선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공무원이 아닌 자 및
    당적을 갖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출)

  • 위원

    25명 이내

자격
중구 관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위촉
통장
기능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운영방향

  • 지역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일종의 주민대표
    조직으로서의 지위 정립
  • 주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적 봉사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 자치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등 자치회관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 정치적 목적과 사적 이해관계
    를 배제한 주민 자치조직으로서 육성·발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주민자치위원회 - 리더 풀뿌리 민주주의, 촉진자 주민 참여를 촉진, 기획자 및 진행자 자치회관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