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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칙
부위원장
위원 중
2명 호선
위원장
위원 중 호선
(공무원이 아닌 자 및
당적을 갖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출)
위원
25명 이내
자격
중구 관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위촉
통장
기능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운영방향
지역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일종의 주민대표
조직으로서의 지위 정립
주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적 봉사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자치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등 자치회관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정치적 목적과 사적 이해관계
를 배제한 주민 자치조직으로서 육성·발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