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일자
2025-02-18
종료일자
2025-03-04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의거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시설물이 멸실된 것이 확인되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허가취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업소 : 쌍떼
다. 공고기간 : 2025. 2. 18.(화) ~ 2024. 3. 4.(화)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