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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정·난관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중구민
    • 남성 만 55세 이하(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비용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검사비 및 시술비)
      지원제외 :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등
  • 지원금액
    •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시술 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단,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말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임신출산정보센터
    • [오프라인] 온라인신청 불가시 거주지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방문 신청 시 위 구비서류와 신분증 지참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