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난관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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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중구민
- 남성 만 55세 이하(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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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비용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검사비 및 시술비)
지원제외 :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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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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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술 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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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단,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말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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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임신출산정보센터
- [오프라인] 온라인신청 불가시 거주지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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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방문 신청 시 위 구비서류와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