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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행정처분(직권말소) 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분류
일반행정
문의처
게시일자
2025-03-24
종료일자
2025-04-07
 1. 보건위생과-2979(2025. 2. 24.)호 및보건위생과-4337(2025. 3. 14.)호와 관련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진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법」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하여 처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 기타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직권말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업소 : 고려한백, 에르메스건강식품, 뷰티투어주식회사
  다. 공고기간 : 2025. 3. 24.(월) ~ 2025. 4. 7.(월)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