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구급차 운용기관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분류
건강
문의처
진천군보건소 예방의약팀 043)539-7322
게시일자
2025-03-26
종료일자
2025-04-15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행정과-7754(2025. 3. 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구급차 운용기관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 요청")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구급차 운용기관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사 유: 등기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
3. 법적근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4. 공고기간: 2025. 3. 26. ~ 2025. 4. 15.(총 20일) ※진천군 공고문에 따름
5. 공고방법: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붙임 진천군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