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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
분류
문의처
게시일자
2025-11-21
종료일자
2025-12-12
「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 공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같은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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